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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받는 방법 알아보기
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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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

✅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180일(6개월) 이상 근무했을 것
✅ 본인의 귀책사유(자발적 퇴사, 중대한 잘못 등)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
✅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
✅ 이직 사유가 정당할 것 (예: 회사의 경영상 해고, 임금 체불, 부당한 근무환경 등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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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

① 퇴직 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

퇴직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ei.go.kr)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세요.

② 이직확인서 제출 (회사 담당자에게 요청)

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‘이직확인서’를 제출해야 합니다. (보통 퇴직 후 2주 이내)

③ 워크넷 구직등록

1. 워크넷(https://www.work.go.kr)에 접속


2. 구직 등록 및 이력서 작성



④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 자격 신청

1.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예약


2. 신분증, 통장 사본, 이직확인서 등 지참


3.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



⑤ 1차 교육 수강 (온라인 가능)
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‘온라인 동영상 교육’ 또는 ‘고용센터 집체교육’을 들어야 합니다.

⑥ 실업급여 신청 및 구직활동 진행

1.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1~2회 이상 해야 함


2.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 (이력서 제출, 면접 참여 등)



⑦ 실업급여 수급 (최대 270일, 월 50만~200만 원대)

지급액: 평균임금의 60% × (90일~270일)

지급 기간: 근속 연수 및 연령에 따라 다름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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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

❌ 허위 구직활동 제출 금지 (적발 시 수급 중단)
❌ 프리랜서/아르바이트 소득 발생 시 신고 필수
❌ 재취업 시 바로 신고 (미신고 시 부정수급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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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실업급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

✔ 이직확인서 (회사 제출)
✔ 신분증
✔ 본인 명의 통장 사본
✔ 구직등록 확인서 (워크넷)

이 과정을 거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