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의 임금차별금지법
대한민국에서는 임금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법률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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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요 임금 차별 방지 법률
(1) 근로기준법
제6조(균등한 처우): 성별, 국적, 신앙,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 금지
제8조(임금 차별 금지):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는 경우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음
(2)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제8조(남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): 사용자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됨
제30조(임금차별 관련 신고 및 구제): 근로자는 임금 차별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
(3)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
제8조(차별적 처우 금지):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노동을 제공할 경우 차별받지 않아야 함
(4)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할당제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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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정부 및 기관의 임금 차별 방지 대책
(1) 고용노동부 및 국가인권위원회
임금 차별 신고 접수 및 조사
사업장 지도·점검 및 제재 조치 시행
(2)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
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임금 차별에 대한 구제 신청 가능
판정 후 시정명령이 내려질 경우, 사업주는 이를 이행해야 함
(3)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임금공개제도 도입
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성별·고용 형태별 임금 격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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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추가적인 정책 및 조치
(1)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
정부는 기업들에게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
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
(2) 성별 임금 공시제 도입 논의
일부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별 임금 차이를 공개하는 정책 검토
(3) 임금 투명성 강화 및 고용 평등 교육
기업 내 임금 책정 기준 공개 확대
고용평등 교육 의무화로 성별·고용 형태 차별 예방
대한민국은 이러한 법률과 정책을 통해 임금 차별을 줄이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